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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린 설명 - 정답)

  • 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自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
  • 해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스스로 쓰고(자서)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1].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유언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2][3]. 따라서 주소를 적지 않은 자필유언장은 무효입니다[2].

②번 지문 (옳은 설명)

  • 설명: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해설: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분실되거나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4][5].

③번 지문 (옳은 설명)

  • 설명: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으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정한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해설: 구수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6][7]. 대법원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언자가 미리 작성된 유언 취지 서면에 따른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긍정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6].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해설: 이는 민법의 명문 규정과 일치합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전의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4].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설명: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해설: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민법 규정에 기초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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