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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은 지문: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의 불변기간 성격과 추후보완
-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 법리: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1].
② 잘못된 지문: 특정인에 대한 송달 불능으로 인한 공고 시 기산점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2]
- 설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공고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 공고)을 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2].
③ 잘못된 지문: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제소기간 준수 기준 시점
-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3]
- 설명: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3]. 따라서 변경청구서(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닌,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④ 잘못된 지문: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준 처분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4]
- 설명: 행정청이 당초 처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감액 등)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4].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역시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4].
⑤ 잘못된 지문: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기속력 여부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 설명: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 청구였어야 합니다[5][6].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에도 재결청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실체심리를 거쳐 본안재결을 한 경우, 법원은 재결청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재결서 송달일이 아닌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답변은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및 대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시행 여부 등을 행정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