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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옳지 않은 지문을 모두 고른 것은 ⑤번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세대 주택 5층 공용계단의 '사람의 주거' 해당 여부 (올바른 지문)
- 판례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1][2].
- 해설: 공동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CCTV가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평소에 통제·관리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용계단 자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1][2]. (다만, 실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ㄴ과 같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1][2].)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주거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 (올바른 지문)
- 판례 법리: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의 형태, 외부인 출입 통제 방식,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3][4].
- 해설: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4].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 요구 여부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법리: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5]. 대법원은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6].
- 해설: 일반인 거주자 A가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에도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건으로 존재해야 하므로[6],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한 ㄷ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ㄹ.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의 기산점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법리: 사법경찰관리 등이 아닌 일반인(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7].
- 해설: 사안에서 A가 甲을 체포한 시각은 15:30이지만,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한 시각은 16:00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기한(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인 2025. 7. 24. 16:00가 되므로, 검사는 16:00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30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한 ㄹ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의 적용·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
1판례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원문 보기2판례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원문 보기3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원문 보기4판례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원문 보기5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6판례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7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