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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판례에 따른 각 지문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1]
  • 설명: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산 시(목적물 인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1].

②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566 판결[2]
  • 설명: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②번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3]
  •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과거에 차임을 연체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취지입니다[3].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치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3].

④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20501, 220518 판결[4]
  • 설명: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외관상 차임지급 약정이 없는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연체차임 공제 등)과 양립할 수 없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4]. 따라서 전세권설정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선의) 전세권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4].

⑤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5]
  • 설명: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5].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된다면 그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5].

본 답변은 판례 법리에 기초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판단을 단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판례 원문과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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