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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기초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1]. 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등)[1].
ㄴ.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1].
ㄷ. 옳지 않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침익적 성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2][3]. 따라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ㄹ.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4].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입니다.
- 정답: ④
(본 답변은 제공된 법원 판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인 법적 분쟁 해결 시에는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 정보를 공식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