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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이유 및 판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1][2].
  • 사안에서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은 동일한 기망 방법과 상습성에 기한 사기 범행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 공판계속 중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ㄴ. 옳은 설명

  • 이유 및 판례: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항소)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소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4].
  • 따라서 피고인인 甲만 항소한 경우, 일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죄사실도 항소심법원으로 이심은 되지만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이유 및 판례: 대법원은 검사가 수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기존 공소장에 누락된 범죄사실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므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5][6].
  • 따라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되며, ⓐ와 ⓑ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ㄹ. 옳은 설명

  • 이유 및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4][7]. 단,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단순범이 아니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합니다[8].
  • 사안에서 甲은 당초 상습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2024. 3. 14.)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2022년 2월~4월)이므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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