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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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지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지문 분석 (○)
- 판단: 옳음(○)
- 근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1]
- 설명: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이 소송 제기 등을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의 수취권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1]. 따라서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乙이 무단점유자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는 매도인 甲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ㄴ. 지문 분석 (○)
- 판단: 옳음(○)
- 근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2][3]
- 설명: 민법 제587조에 따르면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2][3]. 따라서 乙이 2025. 5. 1.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아직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됩니다.
ㄷ. 지문 분석 (×)
- 판단: 옳지 않음(×)
- 근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4]
- 설명: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 역시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4].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평상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실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4]. 따라서 乙은 甲에게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정답 조합
- ㄱ (○) / ㄴ (○) / ㄷ (×)
- 따라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 전 관련 법령 및 판례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