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FF
3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4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입니다.
각 보기별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판례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O)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가중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갖는 고유한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 헌법상 지위 및 국정수행 권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1][2].
②번 지문 (O)
- 판례의 태도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
③번 지문 (O)
- 판례의 태도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3].
④번 지문 (O)
- 판례의 태도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및 2025헌라1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4].
⑤번 지문 (X — 정답)
- 판례의 태도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결정 등 다수의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2].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가중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 찬성)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소수의견(각하의견 등)의 주장에 해당하여, 다수 의견(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