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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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형법의 책임론 및 판례에 관한 질문의 정답은 ⑤ (ㄹ, ㅁ)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규범적 책임론과 예방적 책임론의 근거 (X)
- 해설: 규범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보는 비결정론(비결정주의)에 근거를 둡니다. 반면, 예방적(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의 행위가 유전과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결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설명은 서로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지문입니다.
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죄 성립 여부와 기대가능성 (X)
- 해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1]
ㄷ. 법률 위반 행위 도중 일시적 판례 변경과 정당한 이유 (X)
- 해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2]
ㄹ. 음주운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O)
- 해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4]
ㅁ.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요건 (O)
- 해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정신병, 비정상적 정신상태 등)'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리학적 요소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가 실제로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5]
정답: ⑤ ㄹ, ㅁ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학 시험 문제 해설 및 판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형사 분쟁이나 개별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의 원문 및 최신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