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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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은 모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한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1]
- 설명: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는 경우, 사원(또는 조합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원 역시 대표자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2]
- 설명: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더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즉, 직무 외의 행위임)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2].
ㄷ.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등[3][4]
- 설명: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족합니다[2][3]. 따라서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2][3].
ㄹ.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5]
- 설명: 조합원 등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기관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따라서 조합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안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련 법령 원문 및 판결의 취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