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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④ ㄱ, ㄴ, ㄷ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까지 함께 의제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1]. 또한 입주계약 체결과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는 목적, 취지, 요건, 효과를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더라도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여전히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예: 산지전용허가)만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그 해당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2]. 이때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합니다[2].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자체까지 취소되었더라도, 두 취소 처분은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을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2].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등):
    인허가 의제 제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3]. 따라서 적어도 법령상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직권 취소나 철회가 허용됩니다[3].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독립하여 제기하는 쟁송취소(항고소송) 역시 허용됩니다[3].

ㄹ. 틀린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며, 법령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4]. 따라서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개별 처분의 고시·공시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될 뿐이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4]. (지문에서는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최종적인 권리 구제나 소송 대응 시에는 반드시 대법원 판례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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