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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틀린 지문)은 ㄴ, ㄹ로,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 따라서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등[2].

ㄴ.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관하여 기간을 단지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 원래 허가된 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이었다면,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3].

ㄷ.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 적용을 명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개선입법 개정시한이 도과하여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 상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미칩니다[4]. 따라서 개정시한 도과 이전에 해당 법률조항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효력이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4].

ㄹ.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이용자의 가입정보(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이는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5].
  •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5].

ㅁ.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됩니다[6].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구체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인정됩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6].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및 법령 탐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판례의 반영 여부와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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