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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⑤ 옳지 않음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 판례 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교환적인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1].

나머지 보기에 대한 설명 (모두 옳은 설명)

① 옳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판례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2].

② 옳음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 판례 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3].

③ 옳음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 판례 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본래 채무의 변형으로서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4].

④ 옳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판례 요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하자확대손해), 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 및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결 원문과 최신 법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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