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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지 않음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결정 등)
- 판례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당연히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2].
- 관련 규정들이 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한 공법상 근무관계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조합장 등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1][2].
② 옳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판례 요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상 '위탁자'가 조합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 따라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③ 옳음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등)
- 판례 요지: 원고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2조 등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5].
- 다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어차피 부적법하게 될 처지라면 굳이 소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5].
④ 옳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54471 판결)
- 판례 요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의 산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만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6].
-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직접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6].
⑤ 옳음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개정 행정소송법)
- 판례 및 법령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선고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재산권 청구 인용 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7].
-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구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합니다[7][8].
본 답변은 판례 및 법령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 여부 및 법적 효력 등은 대법원 판결 원문과 최신 시행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