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28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ㄱ, ㄴ,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1].
-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사유(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1].
- 따라서 법원이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은 실체판결인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
ㄴ.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경범죄 처벌법」 이나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2].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가 가지는 형사소추와 처벌을 면제받을 기회 및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2].
- 따라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 역시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등 참조)[2][3].
ㄷ. 잘못된 지문
- 판례 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자기에게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합니다[4].
- 공소기각의 재판(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여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4][5].
- 따라서 행정처분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4][6].
ㄹ.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7].
- 이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재심심판절차에서 해당 범죄행위 당시에는 위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즉, 유효한 상태)였으나 재심 재판 당시에는 (소급효 제한에 따라) 그 이후 시점인 합헌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된 것과 동일한 귀결이 됩니다[7].
-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최신 시행 법령 정보는 반드시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과 최신 판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