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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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ㄱ(○), 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한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2].
  • 해설: 따라서 간판 및 외벽의 안전성 역시 형식적인 원래의 용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설치·사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1][2].

ㄴ. 옳은 지문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 해설: 따라서 점유자 甲과 소유자 乙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안전성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3].

ㄷ. 옳은 지문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 즉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4][5].
  • 해설: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행인 丙이 피해자이므로, 간판 및 외벽의 안전성 결여(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습니다[4][5].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ㄹ. 옳지 않은 지문 (×)

  • 판례의 태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즉,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4][6]. 반면,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제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무과실책임입니다[6].
  • 해설: 지문은 점유자의 책임이 과실과 관계없고 소유자의 책임이 과실 유무에 따른다고 기술하여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4][6].

결론 및 정답: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번입니다.

※ 본 답변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간판의 구체적인 관리 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여부 등 세부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판결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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