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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의 판례 및 법령에 따른 O/X 판단과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 근거 판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두7464 판결[1]
- 설명: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의무자 이외의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ㄴ. 옳음 (○)
- 근거 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2]
- 설명: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행정청이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최고한도액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2].
ㄷ. 옳지 않음 (×)
- 근거 판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3]
- 설명: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객관적인 위법사실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시정명령 제도의 본질상, 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ㄹ. 옳음 (○)
-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4]
- 설명: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법정 기간(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 이는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의 법리와 무관하게 법률의 명문 규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5][6].
ㅁ. 옳지 않음 (×)
- 근거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7]
- 설명: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해당 결정이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았거나 처분서가 작성·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외부적으로 성립합니다[7]. 또한 이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7].
결론
각 지문의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