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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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에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 및 해설
①번 지문 : 적법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담하며,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 따라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이라면, 설령 해당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하더라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만연히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1].
②번 지문 : 위법 (옳지 않음 -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는 감정인이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
- 따라서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였는데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증인의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2].
③번 지문 : 적법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3].
- 따라서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3].
④번 지문 : 적법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 결정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
⑤번 지문 : 적법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이 CD를 재생하여 청취·시청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5].
본 해설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의 공식 판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