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2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시된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번 지문이 옳지 않은 이유 (정답)

  • 판례 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1].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1].
  • 이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래의 취지에 따른 이행(변제 등)을 하여 기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2]

기타 지문 해설 (모두 옳은 설명)

①번 지문

  • 설명: 경개(更改)는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된 이상 그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경개계약 성립 후에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3][4]

②번 지문

  • 설명: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할 때 발생합니다[5].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채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대항요건 취득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 시점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5]

④번 지문

  • 설명: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려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6]. 만약 이러한 약정이자 등의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6]

⑤번 지문

  • 설명: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려는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7].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면, 시효취득자는 원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권한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7].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 판결[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탐색 보조 정보이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종 판단은 법원의 최신 판결 원문과 관련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