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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는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1]. 각 지문의 옳고 그름(○, ×)에 대한 상세한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 분석 및 판례 근거

  • ㄱ. 이의신청 거부행위 취소 소구 부분의 소의 이익 여부 (○)

    • 판례 요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지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행위 등은 모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들입니다[1]. 따라서 종국적인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서 행한 거부행위 등은 모두 종국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합니다[1]. 결국 불합격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1].
    • 판단: 옳은 설명입니다. (○)
  • ㄴ. 면접일시 변경 거부행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 판례 요지: 피고(총장)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 비용이나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종교적 신념(안식일 준수)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하였습니다[1]. 대법원은 이러한 거부행위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1].
    • 판단: 옳은 설명입니다. (○)
  • ㄷ.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인정 여부 (×)

    • 판례 요지: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1]. 그러나 원고가 장래에 다시 입학시험에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논술평가만을 받을 여지가 있는 등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1].
    • 판단: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 ㄹ. 국립대학교 총장의 공권력 주체성 및 차별처우 위법성 심사 기준 (○)

    • 판례 요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1].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실현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1].
    • 판단: 옳은 설명입니다. (○)

2. 올바른 조합 선택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공식 판례 법리에 기초한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결 전문의 상세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관련 사건번호(2022두56661)의 판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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