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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틀린 설명)③번입니다.


[정답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은 지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1]

  • 판례 요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범죄사실의 유죄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며 경험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 다만,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진의 영상이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1].

② 옳은 지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46 판결 등)[2]

  • 판례 요지: 검사의 분석 의뢰에 따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문답하는 방식으로 면담하고 이를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3].
  • 따라서 수사과정 외의 진술서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3], 또한 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2].

③ 옳지 않은 지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4408 판결)[4]

  • 판례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4].
  • 대신 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4].

④ 옳은 지문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17 전원합의체 판결)[6]

  • 판례 요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6].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⑤ 옳은 지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등)[7]

  • 판례 요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투명성 확보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7].
  •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의 진행경과 등을 진술서 또는 별도의 서면(수사과정확인서 등)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7].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의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 원문과 공식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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