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26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부당이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 판례의 태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1].
- 구체적 적용: 송금의뢰인이 수취인과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송금의뢰인인 甲에게 있습니다[1][2]. 따라서 증명책임이 피고인 乙에게 있다고 한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질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이득자)
- 판례의 태도: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丙)가 아닙니다[3].
- 구체적 적용: 질권자(丙)는 자신과 질권설정자(甲) 사이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입니다[3]. 반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은 사람은 질권설정자(甲)이므로,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주체는 질권설정자인 甲입니다[3]. 따라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丙이라고 한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
- 판례의 태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임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불법점유자)에서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4][5].
- 구체적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불법점유자 乙이므로, 乙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4]. 따라서 소유자인 甲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기술한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ㄹ. 옳음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보상 청구의 상대방)
- 판례의 태도: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다른 동산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의 담보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입니다[6].
- 구체적 적용: 따라서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실질적 이득을 얻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므로[6], 이 지문은 옳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증명책임의 분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