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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번입니다.
각 선지별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선지 (X)
- 대법원 판례: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 따라서 사증발급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으로 보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번 선지 (X)
- 대법원 판례: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 따라서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③번 선지 (X)
- 대법원 판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마친 일반 외국인(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1].
- 따라서 일반 외국인인 甲에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④번 선지 (X)
- 대법원 판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한정됩니다[3].
- 대법원은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문서주의)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문서주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3]. 즉, 「행정절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⑤번 선지 (O)
- 대법원 판례: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 따라서 甲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B의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및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 원문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시행 여부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