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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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며,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옳은 지문 설명

  • ㄱ.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O)

    • 근거: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 역시 이미 오래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재심절차 중에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 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1항에 명시된 법조문 그대로의 내용으로 옳습니다[3].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 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법원은 공소기각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4][5].

2. 틀린 지문 설명

  • ㄷ.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근거: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제1심 재판 단계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6].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6].
  • ㄹ.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근거: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에 따르면, 검사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7].

결론

  • 옳은 지문: ㄱ, ㄴ, ㅁ
  • 정답:

※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조문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최신 시행 여부 등은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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