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25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1번

정답

1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질문하신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각 지문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은 지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1]

  • 판례 요지: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임대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실제로 얻은 구체적 이익인 '전세금의 이용가능성(즉,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1].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습니다[1].

② 틀린 지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2]

  • 판례 요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위법한 임대행위가 있은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 역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③ 틀린 지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3]

  • 판례 요지: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대항)할 수 없습니다[3].

④ 틀린 지문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42857 판결 등)[4]

  • 판례 요지: 유치권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직접적인 이행청구 소송이 아니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해당 소송의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4].

⑤ 틀린 지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5]

  • 판례 요지: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유치권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5].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및 유치권 역시 소멸하지 않습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의 주요 판례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과 최신 시행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