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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설명: X (틀림)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권은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됩니다[1]. 토지소유자(甲)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2],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1].

②번 설명: X (틀림)

  •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3].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A공사)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이 보상금에 가산될 뿐입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4].

③번 설명: O (옳음)

  • 이유: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5]. 따라서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6].

④번 설명: X (틀림)

  • 이유: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7][8]. 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A공사)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7].

⑤번 설명: X (틀림)

  • 이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9].

본 답변은 판례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개정 법령의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대응 시에는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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