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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객관식 문제에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보기별 상세한 판례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옳지 않음)

  • 설명: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간접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1]. 그러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공소사실과 직접·간접적 관련이 전혀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라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2].
  • 관련 판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나, ...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6 판결)[2]

②번 (옳음)

  • 설명: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상 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설령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이는 자백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므로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 관련 판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3]

③번 (옳음)

  • 설명: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제한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4].
  • 관련 판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4]

④번 (옳음)

  • 설명: 누범 가중의 요건이 되는 전과사실은 형벌의 선고 기준이 되는 사정일 뿐 엄격한 의미의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이 아닙니다[5]. 따라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5].
  • 관련 판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5]

⑤번 (옳음)

  • 설명: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상습범 등)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을 적용할 때는 각 개별 범죄행위마다 보강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6][7].
  • 관련 판례: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등)[6]

본 답변은 판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보조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리 적용 및 최신 판례 동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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