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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번(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등[1]
  • 해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또한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서 및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도로 심사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1][2]. (다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1].

ㄴ.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3]
  • 해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 및 신뢰관계에 기초하므로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3].
  •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부담하지도 않으므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ㄷ.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엄폐물의 법칙 관련 법리)[4]
  • 해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4].
  • 만약 최초 양수인인 丙이 선의·무중과실이어서 X 채권을 적법·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채권은 제한이 없는 온전한 채권으로 확정됩니다[4]. 따라서 丙으로부터 채권을 다시 양수한 전득자 丁은 설령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악의 또는 중과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을 승계받는 것이므로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4].

ㄹ.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5]
  • 해설: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내세워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통상 채무자 乙)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5][6]. 채권양수인이 스스로 선의·무중과실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6].

※ 본 답변은 판례 및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 및 최신 법령 법리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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