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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단 근거: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절차에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1].
ㄴ. 옳은 지문
- 판단 근거: 대법원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의 공개 여부, 범위, 불복절차 등을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2].
ㄷ. 옳은 지문
- 판단 근거: 대법원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임의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국민의 권익구제를 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3].
ㄹ. 틀린 지문
- 판단 근거: 대법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4][5].
- 따라서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공적인 판시 사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탐색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례의 변경 및 최신 시행 법령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 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