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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의 각 보기(ㄱ, ㄴ, ㄷ, ㄹ)에 대한 판례 및 법리적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피고인의 관계 분석
- 甲(절도죄)과 乙(장물취득죄)은 서로 공범 관계가 아닌 공동피고인(비공범 공동피고인)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대향범이나 공동정범 등 형소법상 공범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관계에 불과합니다[1].
2. 각 보기별 검토
ㄱ. 甲의 피고인 신문 진술의 증거능력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공동정범 등 공범관계가 있는 공동피고인과 달리, 공범관계가 없는 공동피고인은 상호간에 제3자(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2][3].
- 따라서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피고인으로서 한 법정 진술(피고인 신문 답변 등)은 다른 피고인(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3].
- 그러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ㄱ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ㄴ. 사법경찰관 작성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乙과 甲은 공범 관계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적용을 받습니다[4].
- 제31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록 당해 피고인(乙)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부동의 하더라도,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甲)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乙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6].
- 따라서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ㄴ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ㄷ. 변론 분리 후 甲의 증언의 증거능력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든 변론이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인적격이 당연히 인정됩니다[7][8].
- 게다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적격을 가집니다[1][3].
- 따라서 변론 분리 후 선서하고 행한 甲의 증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자의 적법한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ㄷ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ㄹ. B가 행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옳지 않음)
- 법리적 검토: 乙의 친구 B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B)가 피고인 아닌 타인(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합니다[9][10].
-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원진술자(甲)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9][10].
- 그러나 원진술자인 甲은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있는 등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B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9].
- 그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ㄹ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3. 결론
ㄱ, ㄴ, ㄷ, ㄹ 보기 모두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합니다.
- 정답: ⑤ (ㄱ, ㄴ, ㄷ, ㄹ)
(본 답변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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