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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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각 지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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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147 판결에 따르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ㄴ.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 등을 통하여 이중변제 위험에서 벗어나고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며,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
ㄷ.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
ㄹ.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1192 판결 및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5689 판결 등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5].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공식 법령 정보와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