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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해설: 소송판결(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 관련 판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1]

②번 지문 (틀림)

  • 해설: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를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별도의 보수지급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2].
  • 관련 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2]

③번 지문 (옳음)

  • 해설: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기속력)를 가집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행정청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번 지문 (틀림)

  • 해설: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동일 처분의 반복을 금지하는 '반복금지의무'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종전 처분의 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라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4][5].
  • 관련 판례: "처분청이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3]

⑤번 지문 (틀림)

  • 해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기속력)은 가지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소송법상 확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6]. 따라서 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당사자나 법원이 기속되어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6].
  • 관련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42457 판결 등 참조)[6]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판단과 법적 대응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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