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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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에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해설 및 관련 판례 근거]

①번 지문: 적법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1]

  • 판례 요지: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합니다[1].

②번 지문: 적법 (대법원 2021. 5. 7. 자 2020모3040 결정)[2]

  • 판례 요지: 수사기관은 강제채혈·강제채뇨 등과 같이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 복호화 등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2].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을 임의로 참여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2].

③번 지문: 적법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도3050 판결)[3]

  • 판례 요지: 압수·수색 대상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3]. 단순히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동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

④번 지문: 옳지 않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4]

  • 판례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4]
  • 설명: 판례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4]. 그러므로 지문 중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은 아니지만"이라는 부분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4].

⑤번 지문: 적법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11126 판결)[5]

  • 판례 요지: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중 정보저장매체(SSD 등)를 창밖으로 던져 유류하고 소유권을 부인하는 등, 해당 매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5][6]. 이 경우 유류물 압수의 특성상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리 해석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및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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