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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각 보기의 지문을 판례에 비추어 분석한 결과,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 ① (옳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어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1].
  • ② (옳지 않음 / 정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2].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옳음):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3].
  • ④ (옳음):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고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 판례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된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4].
  • ⑤ (옳음):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5].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 전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식 법령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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