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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는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1]. 각 지문의 옳고 그름(○, ×)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 구체화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 (○)

  • 판례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적 지위를 가짐을 인정하면서도,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범위 (○)

  • 판례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쟁점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 소규모 소매점의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규정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1].
  •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ㄷ. 개선입법의무 불이행 시 개별 공무원의 특정 필요성 (○)

  • 판례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개별 공무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위해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필요는 없고,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1]. 즉, 담당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객관적 정당성 상실 판단 시 공무원의 인식가능성 고려 여부 (×)

  • 판례 판단: 대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지적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등을 통해 개선입법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하였습니다[1]. 판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 아무리 늦어도 2010년대 중반에는 이 사건 쟁점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이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무의 위법한 불이행을 구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인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1]. 따라서 인식가능성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대치됩니다.
  •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결론 및 조합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①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시사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나 법적 효력 여부는 관련 법령 원문과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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