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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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질문의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1].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역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포괄)합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1].
- 따라서 지문 ㄱ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ㄴ.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행위는 일체 무효가 됩니다[2].
- 그러나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아닙니다[3]. 항소심 법원은 스스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자판)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2].
- 따라서 지문 ㄴ은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ㄷ. 옳음 (○)
- 판례의 태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4].
-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그것이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4].
- 따라서 지문 ㄷ은 옳습니다 (○).
ㄹ. 옳음 (○)
- 판례의 태도: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일부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은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5].
- 이는 결국 다른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9. 1. 23. 자 2018모3002 결정)[5].
- 따라서 지문 ㄹ은 옳습니다 (○).
ㅁ.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법원은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합니다[6].
- 이때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변호인의 수령일이 기준이 아니라, 새로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자 2005모304 결정)[6].
- 따라서 지문 ㅁ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결론
- ㄱ(×), ㄴ(×), ㄷ(○), ㄹ(○), ㅁ(×) 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정보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례 원문, 최신 판례 등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