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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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적법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시점)
- 판례의 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때,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입니다[1][2]. 따라서 계약 당시의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2].
②번 지문: 적법 (지연손해금 약정의 성질 및 감액 여부)
- 판례의 태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1][3].
③번 지문: 적법 (부당성 판단 시 실제 손해액의 심리 여부)
- 판례의 태도: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4][5]. 다만 소송 기록상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이를 예정액과 대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2][4].
④번 지문: 적법 (위약벌에 대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배제)
- 판례의 태도: 위약벌 약정은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본질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6][7].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법원 직권에 의한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7].)
⑤번 지문: 위법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의 과실상계 적용 여부)
- 판례의 태도: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별도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직접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8][9]. 즉, 과실상계 제도를 별도로 이중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8].
※ 본 답변은 판례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의 적용과 최신 판례의 효력 여부는 반드시 공식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