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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해설
① 甲의 B조항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X)
- 재판의 전제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합니다. 당해 사건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입니다[1][2]. 따라서 면허취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A조항(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후적 효과로서 면허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B조항(결격기간 조항)'은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됩니다[1][2].
- 결론: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1].
② 甲의 위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O)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2]. 甲이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 당해사건에 해당합니다.
③ 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고, A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O)
- 직접성 원칙: 법령에 대한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조항: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은 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집행행위)을 통해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결여됩니다.
- B조항: 반면 결격기간 조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 별도의 처분 없이도 법령의 규정력에 따라 당연히 일정 기간 면허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④ 甲은 A, B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O)
- 화물차 운전 등 자동차 운전을 필수 불가결한 생업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甲)의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A조항) 사후 2년간 재취득을 제한받는 결격기간(B조항)을 두는 것은 장래에 동일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합니다[1][3].
⑤ B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이익의 균형과 공익적 효용: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와 불특정 다수의 생명·안전 수호라는 사회 전체의 절대적인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1][3][4].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구체적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B조항)에 대해, 공공의 안전 수호라는 예방적 목적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1][3].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력은 관련 원문 및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