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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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해설 및 근거

① 옳지 않음 (정답)

  • 근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1]
  • 설명: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1]. 그러나 동호 단서에 의하여 "제284조에 따른 절차(인정신문)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따라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2]
  • 설명: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2].

③ 옳음

  • 근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3]
  • 설명: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④ 옳음

  • 근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4]
  • 설명: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수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4].

⑤ 옳음

  • 근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4]
  • 설명: 위 ④의 상황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진의와는 관계없이 동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4].

본 답변은 판례 및 형사소송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적용 및 최신 시행 여부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공식 판결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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