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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정답은 ①번(ㄱ)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법리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법리: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모두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물상보증인들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 중 한 제3취득자(丙)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丁)를 상대로 채권자를 대위할 때, 그 변제자대위의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1][2].
  • 적용: 물상보증인 A, B의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丙과 丁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2].

ㄴ. 틀린 지문

  • 판례 법리: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전부)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3]. 만일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 상호 간에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전액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약화되고,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 부담을 각오하고 매수한 제3취득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3].
  • 적용: 물상보증인 A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제3취득자 丙에 대하여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3].

ㄷ. 틀린 지문

  • 판례 법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5]. 이는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5].
  • 적용 시점의 선후 관계: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보증인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5]. 그러나 제3취득자(A)가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보증인(丙)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습니다[5].
  • 적용: 제3취득자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보증인 丙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丙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A에 대하여 채권자인 甲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률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권리 행사나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법적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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