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FF

2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1번

정답

1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지 않음 (정답)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1].

②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등)[2][3].

③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성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그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짐을 인정하였습니다 (헌재 1999. 4. 29. 97헌가14)[4].

④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5].

⑤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개정행위 등 '법률 개정 행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헌재 2016. 5. 26. 2015헌라1)[6].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례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신 변경 사항은 반드시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