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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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질문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지문을 검토한 결과, 옳지 않은 설명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설명 및 판례 근거
① 甲은 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
- 판례의 태도: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1].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양수인(丙)은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1]. 따라서 토지 소유자 甲은 사실상 처분권자인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② 甲이 Y 건물로 인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음)
- 판례의 태도: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양수인(丙) 역시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2]. 따라서 토지 소유자 甲은 건물에 의해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양수인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③ 丙은 현재 Y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옳음)
- 판례의 태도: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3].
④ Y 건물에 불법점유자 丁이 있어 丙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음)
- 판례의 태도: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丙은 등기를 갖추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건물의 불법점거자인 丁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 경우 丙은 점유권에 기하여 청구하거나, 전 소유자이자 원시취득자인 乙을 대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3].)
⑤ 甲은 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림 - 정답)
- 판례의 태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乙)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丙)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1].
-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乙 역시 토지 소유자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며, 원시취득자 乙과 사실상의 처분권자 丙이 토지 소유자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1]. 결과적으로 甲은 원시취득자인 乙에 대하여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결론
따라서 원시취득자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술한 ⑤번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1].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 판례의 반영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