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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정답은 번입니다.

해설

① 옳은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등 결정[1]
  • 설명: 헌법재판소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이를 위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1].

② 옳은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2]
  • 설명: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비방금지 조항에 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자질 검증을 방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2].

③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결정[3]
  • 설명: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일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2010헌마47 등 위헌결정)와는 달리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의 경우 입법목적(게시판 이용의 책임성 확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고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합헌)고 판시하였습니다[3].

④ 옳은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90 결정[4]
  • 설명: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저술 등을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시기제한조항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무관한 순수 학술 및 정보 제공 내용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4].

⑤ 옳은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5][6]
  • 설명: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때 실명 확인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5][6].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적용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의 시행/변경 여부를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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