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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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상황과 형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설명 및 법적 근거
① (옳음) 검사 의견 청취 규정의 성격
- 근거: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및 대법원 결정[1]
- 내용: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하였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그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모26 결정 등).
② (옳지 않음, 정답) 보석취소와 보증금 몰취의 동시성 여부
-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
- 내용: 대법원은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2]. 따라서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취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2].
③ (옳음) 집행유예 선고 시 보석조건의 효력
- 근거: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및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항[1]
- 내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 또한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1].
④ (옳음) 보증금 납입 조건의 배제 가능성
- 근거: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1]
- 내용: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서면 약정 등 다양한 보석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납입 없이 다른 조건만을 부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1].
⑤ (옳음)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직권 및 검사의견 청취
- 근거: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항 및 제2항[3]
- 내용: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여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며 직권 발동 촉구만 가능)[3]. 또한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3]. 부친상 등 긴급한 사유는 구속집행정지의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3].
본 답변은 학술적·일반적인 법령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이나 수사 대응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