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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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ㄱ, ㄹ, ㅁ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옳지 않음 (X)

  • 판례의 태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입니다.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건물의 시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 따라서 철거 비용이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기술한 ㄱ은 옳지 않습니다.

ㄴ. 옳음 (O)

  • 판례의 태도: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계약에 해당합니다[2]. 이때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늘어난 채무 원리금은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2].
  • 따라서 ㄴ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ㄷ. 옳음 (O)

  • 판례의 태도: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3].
  • 따라서 ㄷ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ㄹ. 옳지 않음 (X)

  • 판례의 태도: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또는 채무불이행 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4].
  •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술한 ㄹ은 옳지 않습니다.

ㅁ. 옳지 않음 (X)

  • 판례의 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뢰이익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인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5].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기술한 ㅁ은 옳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 관련 법령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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