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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공무담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의 옳고 그름(○, ×)을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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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관 임용 시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의 결격사유 조항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하여, 공무원 취득 전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당가입의 자유와 공무원 신분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실제 정치활동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공직취임 기회를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1].
- 판단: 옳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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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해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처리를 하여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22. 12. 22. 선고 2020헌가16 결정)[2].
- 판단: 옳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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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아동 학대행위(성적 수치심 등) 전력자의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 결격 조항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영구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에서 배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불문하고 영구히 공직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3].
- 판단: 옳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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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12개월간 승진임용 제한 조항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대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22. 3. 31. 선고 2020헌마211 결정)[4].
- 판단: 옳지 않음 (×)
결론 및 정답 조합
따라서 각 지문의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 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세부 법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른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최신 시행 법령 원문을 반드시 추가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