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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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및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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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옳은 설명
대법원은 피의자가 단순히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1]. 그러나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2]. 따라서 丙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
ㄴ. (X) 틀린 설명
대법원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3].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교사자인 범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3]. 따라서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합니다. -
ㄷ. (X) 틀린 설명
대법원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뒤에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원을 수수하여 소비한 시점에서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러 성립하는 것이고[4][5], 사후에 반환한 것은 단지 그 가액을 추징하는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등 참조)[4]. 따라서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
ㄹ. (○) 옳은 설명
대법원은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도 공무원의 수뢰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6]. 또한 각자에게 지출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6].
본 사안에서 술자리 참석자는 총 3명(甲, 乙, A)이고 지출된 술값은 총 300만 원이므로 인당 평균 비용은 100만 원씩이 됩니다. 이때 비공무원 A는 수뢰자인 乙이 초대한 자이므로 A의 비용(100만 원)은 乙의 수뢰액에 합산됩니다[7]. 결과적으로 공무원 乙의 수뢰액은 본인 몫 100만 원과 A의 몫 100만 원을 합산한 200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을 乙로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6].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ㄹ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의 변경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