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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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과거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1].
②번 지문: 옳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위 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2].
③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및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별승계인(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4]. 그러나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3][4]. 지문과 같이 나대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전체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은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여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약정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지분을 취득한 丁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④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265조)[5][6].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7]. 다른 공유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과반수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7].
⑤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7].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과반수 지분권자 甲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판례에 반합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의 공식 판례에 기반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의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앞서 반드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판례 전문을 재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