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FF

1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ㄱ, ㄴ, ㄷ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및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규정상 장래효가 원칙(「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 위헌결정 전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합니다[1][2].
  • 또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1][2].

ㄴ. 옳은 지문

  • 법령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3]. 동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에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규정상 명백히 옳습니다[3].

ㄷ. 옳은 지문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사건(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객관적·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ㄹ. 틀린 지문

  • 판례의 태도: 원심판결 선고 후 근거 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수의견(대법원 판례)은 해당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5].
  • "개정 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당시 대법관들의 별개의견(소수의견)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다수의견과 부합하지 않습니다[5].

ㅁ. 틀린 지문

  • 판례의 태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6].
  • 그러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6].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조문의 최신 개정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과 최신 판례 동향을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