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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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각 지문을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ㄱ. 옳은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1]
- 설명: 매장 주인 B는 매장 고객인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A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1]. 따라서 이를 가로챌 의도를 가진 甲에게 속아 지갑을 건네준 B의 교부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1].
ㄴ.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2]
- 설명: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2]. 행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송금된 경우,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의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ㄷ.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3]
- 설명: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3]. 비록 사후에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ㄹ.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4]
- 설명: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4]. 또한 명의대여로 인해 행위자가 각종 세금 및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4].
이 답변은 대법원의 공식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